선거운동 제한, 이걸 알면 당신의 투표가 달라진다!

선거운동 시 기부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