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용도변경, 5년 조건을 알아야 하는 이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 변경을 원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