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 이 두 개념의 차이점은?

대부업체의 이름에는 반드시 ‘대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소비자가 정식 등록된 업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그러나 겸영 사업자의 경우, 대부업 수익이 전체 영업수익의 50% 미만일 때는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체대부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