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제외의 숨겨진 이유는?
예비군대체복무는 군사 훈련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며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체복무 대상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예비군대체복무
예비군대체복무는 군사 훈련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며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체복무 대상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예비군대체복무
대체역 제도는 개인의 양심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 대신 공익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36개월간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대체역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