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공표된 저작물 인용 시 필수 출처 명시법! 2025년 05월 13일2025년 05월 01일 by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공개 저작물은 인용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공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