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 배상받는 비법 공개!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배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