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급 회수, 이 절차만 알면 돈이 돌아온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탁물의 ‘출급’은 원래 받을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회수’는 맡겼던 사람이 다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회수하려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급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