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이렇게 하면 문제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포기 절차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국적취득자의외국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