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피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전자금융사기를 당했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으며, 사기 이용 계좌의 명의인에게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들의 범죄 가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