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초과과징금 부과, 꼭 알아야 할 납부 절차!

총량초과과징금은 사업장이 정부에서 할당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했을 때 부과되는 페널티입니다. 이 과징금은 환경부 장관에 의해 부과되며, 법적 근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량초과과징금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