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운동, 집회 제한의 비밀과 주체는 누구?
선거철에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며, 미성년자나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운동
선거철에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며, 미성년자나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운동
선거운동 시 기부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