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와 휴직 일수 계산,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는 8개월 연속 승무 후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승무 기간에 따라 비율적으로도 제공됩니다. 휴직 기간과 유급휴가의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역법 및 선원법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