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 해산 후 잔여재산, 이렇게 처분해야 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지정된 수혜자에게 귀속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처분해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해산 절차와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법적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산잔여재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