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이렇게 하면 돈이 돌아온다!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는 전유부분의 입주자와 공용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양한 권리자가 가능하며, 하자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사업주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절차와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하자보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