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국적 선택 의무와 기한! 놓치면 큰일!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선택 기한은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까지, 이후에는 2년 이내입니다. #국적선택의무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