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봉투, 이제 무료로 못 받는다?! 과태료 300만원 충격 사실!
환경보호를 위한 ‘도·소매업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정책이 시행되어, 33제곱미터 초과 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예외로 종이봉투와 수분이 있는 제품용 봉투는 무상 제공이 가능하니, 환경을 위한 실천에 동참해 보세요. #1회용봉투
환경보호를 위한 ‘도·소매업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정책이 시행되어, 33제곱미터 초과 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예외로 종이봉투와 수분이 있는 제품용 봉투는 무상 제공이 가능하니, 환경을 위한 실천에 동참해 보세요. #1회용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