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의무소방원, 기간 해제 조건을 알아보자!

전환복무는 현역병이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되어 복무하는 제도로, 복무 기간은 처음 군대에 입영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치안 및 소방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무경찰의무소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