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과의 결정적 차이!

이혼 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부부 쌍방의 책임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혼위자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