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필독! 재개발 동의 철회 방법 공개!

재개발 동의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동의 철회는 인허가 신청 전까지 가능하지만 조합설립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 시에는 철회서를 작성해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철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