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권리금, 꼭 알아야 할 핵심 팁 공개!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은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임대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