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취소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한눈에!
입양 취소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하지 못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조건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취소청구
입양 취소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하지 못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조건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취소청구
친양자 입양 취소는 친생 부모가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는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일반 입양과는 다르게 법원의 판결이 필수적입니다. #친양자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