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이렇게 달라진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기준, 소득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일반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