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이렇게 달라진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기준, 소득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기준, 소득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통해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