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어떤 방법과 범위가 있을까?

이혼 후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주어지며,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특정 조건 하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면접교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