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예외로 저작물 복제, 당신도 할 수 있다?!

2025년 저작권법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조사 및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으며, 소장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도 복제가 허용됩니다. 디지털 형태의 복제는 불가능하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예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알고 보면 이렇게 제한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나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등 다양한 경우에 저작권 걱정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제한및예외

복제 예외의 모든 것! 저작권 재판에서 놓치면 안 될 사실들!

저작권법은 재판, 입법, 행정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소송 당사자 등은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복제하여 증거로 제출하거나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제예외

시사보도의 저작권법, 알고 보면 이렇게 달라진다!

시사보도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복제·배포·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물이 보도 과정 중 우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의도적인 사용은 제한됩니다. #저작권법시사보도

저작권법, 공표된 저작물 인용 시 필수 출처 명시법!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공개 저작물은 인용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공표된

저작물 법정 허락, 보상금 받는 전격 가이드 공개!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 제50조를 통해 법정 허락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저작권 등록 여부 확인, 관련 단체 문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작물법정허락

저작권법 보호의 모든 것! 창작물의 비밀을 밝혀라!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창작물은 글, 그림, 음악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창작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