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의 저작권법, 알고 보면 이렇게 달라진다!
시사보도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복제·배포·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물이 보도 과정 중 우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의도적인 사용은 제한됩니다. #저작권법시사보도
시사보도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복제·배포·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물이 보도 과정 중 우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의도적인 사용은 제한됩니다. #저작권법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