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예외로 저작물 복제, 당신도 할 수 있다?!
2025년 저작권법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조사 및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으며, 소장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도 복제가 허용됩니다. 디지털 형태의 복제는 불가능하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예외
2025년 저작권법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조사 및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으며, 소장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도 복제가 허용됩니다. 디지털 형태의 복제는 불가능하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예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나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등 다양한 경우에 저작권 걱정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제한및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