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채무가?! 충격真相!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무를 인수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