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주택 임대차의 모든 것!

주택 임대차에서 차임을 꼬박꼬박 내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로,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와 관련된 법적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임연체와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