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은?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려면 1949년 제네바 협약 또는 1968년 비엔나 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증이 필요하며,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장기 체류 시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운전가능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려면 1949년 제네바 협약 또는 1968년 비엔나 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증이 필요하며,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장기 체류 시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운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