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심판 청구,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소송 전에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소송 전에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니,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 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이 적용되지만,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예외입니다. #청구기간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