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비업 신고, 휴업과 폐업 조건 완벽 가이드!

호송경비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는 각각 휴업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 배치와 관련된 사항도 꼼꼼히 신고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