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설비, 알고보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어린이통학버스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안전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버스는 반드시 황색으로 도색되어야 하며, 신고 절차를 통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