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이렇게 달라진다!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라면 이 제도를 통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알아두세요! #휴업수당지급기준